-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민원여권과 (02-2600-6178),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수수료 감면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등록증명(5종) - 제적부등(초)본 등
상시신청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