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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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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민원여권과 (02-2600-6178),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수수료 감면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등록증명(5종) - 제적부등(초)본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민원여권과 (☎02-260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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