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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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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분기별 1회 예정)
  • 전화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897),
  • 신청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내용

- 모집기간 : 분기별 1회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기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분기별 1회 예정)

신청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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