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15~2024.02.23
- 전화문의 농정축산과 (054-679-6855), 농정축산과 (054-679-688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개별 신청이 아닌 마을영농회별 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읍 면 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