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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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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 전화문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접수기관 한국임업진흥원,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기간

매년 3월~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접수기관

한국임업진흥원,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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