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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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획홍보실 (063-430-283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기획홍보실 (☎063-43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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