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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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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결혼과 출산 장려

  •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성장정책과 (043-730-378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부터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성장정책과 (☎043-73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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