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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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