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공동이용농기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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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대상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작목반, 지역농협, 마을단위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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