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 (055-268-107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특수학교,학력인정학교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