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

2024.04.24

« 이전 글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다음 글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진료소)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 지원형태 현금(감면),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진료소)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건강보험(공통),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3년)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 이전 글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다음 글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