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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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팩스, 이메일, 운전원 등

문의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55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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