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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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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9-10월경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53-803-6723),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신청기간

매년 9-10월경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 (☎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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