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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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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031-828-23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정부 자치행정과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http://ui4u.go.kr)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내용 : 2024. 1. 1. 이후 발생한 병원 진료비 지원 ※ 일반 진료비(치과, 한의원, 산부인과 등), 건강검진비, MRI 등 각종 검사 비용 ❍ 지원금액 :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초과분 자부담) ❍ 제외대상 - 2022년 ~ 2023년에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 -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인 경우 제외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정부 자치행정과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http://ui4u.go.kr)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통장 사본(본인명의) ⑤ 병원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031-828-232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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