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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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전입학생 지원금(60만원) - 전입 시 : 5만원 상당 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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