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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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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원구서비스공단 (02-2289-6876),
  • 신청방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 접수기관 월계구민체육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제출서류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3자녀) 20%할인(단,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5.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접수기관

월계구민체육센터

문의처

노원구서비스공단 (☎02-2289-6876)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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