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다음 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55-211-400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수산정책과 (☎055-211-4006)
« 이전 글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다음 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