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2024.04.23

« 이전 글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다음 글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중방용품,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푸드뱅크사업단 (☎02-713-1377)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다음 글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