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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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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경시청 건축과 (054-550-68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중복혜택 안돼요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 (☎054-550-681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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