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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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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4),
  • 신청방법 서면신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서면신청

제출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044-20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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