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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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01.24~2024.02.21
  • 전화문의 어업진흥과 (063-454-29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어업진흥과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기간

2024.01.24~2024.02.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어업진흥과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어업진흥과 (☎063-45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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