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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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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4월 중
  • 전화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청년예술인(만19세~만39세) 200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 - 예술협동조합 지원 :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

지원내용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

신청기간

4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문의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9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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