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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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1-746-607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재배 기간 5년 이상 된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기간

매년 2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41-74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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