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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교복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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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3월 ~ 11월
  • 전화문의 총무과 (054-679-6591), 총무과 (054-679-659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교 : 학교 단체 접수 받아서 신청
  • 접수기관 학교 단체 신청도 가능,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과 전학생)

중복혜택 안돼요

타지역 교복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입학생과 전학생) 중복지원 불가능(학업기간 중 1회 지원) 해당년도 3월부터 11월 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매년 3월 ~ 11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학교 : 학교 단체 접수 받아서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4. 구입 영수증(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자료, 현금영수증, 학교 단체구입 영수증 및 자료) 5. 재학증명서

문의처

총무과 (☎054-679-6591)
총무과 (☎054-679-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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