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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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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8075-3327),
  •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중복혜택 안돼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807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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