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24.04.23

« 이전 글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다음 글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1588-3570),
  •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기금관리처 (☎1588-3570)

홈페이지 URL

« 이전 글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다음 글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