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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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yongtae1725@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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