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신부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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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4-650-805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지원내용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54-650-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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