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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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53-803-3924),
  • 신청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급여 · 기타)

지원내용

○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기초생활 · 의료 급여 · 기타)의 요양급 여비(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53-80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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