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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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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3.01.01~2023.06.30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3.01.01~2023.06.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제출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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