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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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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8),
  •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제출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청,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실 (☎044-20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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