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인삼 농약 방제기 지원

다음 글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

  • 신청기간 2023.12.26~2024.01.31
  • 전화문의 축산과 (033-570-33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기타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신청기간

2023.12.26~2024.01.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3-570-3394)
« 이전 글인삼 농약 방제기 지원

다음 글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