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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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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054-805-327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교육복지과 (☎054-80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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