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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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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과 (031-8008-2559),
  •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소년과 (☎031-80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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