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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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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수산과 (032-453-608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농축수산과 (☎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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