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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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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정적인 자녀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인구가족과(군 ·구 사업부서) (032-440-2872),
  •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부교재비 : (초) 연18.8만원, (중 ·고) 연29.4만원 - 교통비 : (중 ·고) 연18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사립고(실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가구당 10만원 (매년 11월 지급)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문의처

인구가족과(군 ·구 사업부서) (☎032-44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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