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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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보육지원 (033-450-529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5만원 지급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보육지원 (☎033-45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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