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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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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진흥과 (061-659-44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 3년 이내, 2인이상의 가족 세대를 구성한 귀농인 세대주

지원내용

○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매월 30만원씩 12개월간 정착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100시간) 수료증 사본

접수기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은 면사무소,주민센터

문의처

농촌진흥과 (☎061-65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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