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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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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산모및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043-74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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