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청 (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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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2024.04.24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 생활지원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지원 :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