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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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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 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부모와 기존 자녀가 모두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

중복혜택 안돼요

-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사용 안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대 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제출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합천군보건소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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