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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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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캠퍼스운영본부 (032-626-0578),
  •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및 환급 진행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용료 감면 및 환급(50%) -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료 50% 감면 및 환급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및 환급 진행

문의처

캠퍼스운영본부 (☎032-626-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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