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3423-591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4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