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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자체소독시설 설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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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당연말~익연초
  • 전화문의 축산과 (055-930-3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지원내용

○ 농장출입구 U자형 차량소독시설 설치비용 지원 / 개소당 5,000천원

신청기간

당연말~익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55-93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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