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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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 (033-550-303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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