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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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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43-730-215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후 30일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바우처 (이용권) 지원(사회보장정보원 예탁)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바우처) 차등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관리과 (☎043-73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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