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경영계 송유니 (054-830-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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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3.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3.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3.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3.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