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사·간병 방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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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2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중복혜택 안돼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398,400원 / 나형 374,5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3,90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34,750원 / 나형 421,3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450원/ 나형 26,90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64,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증명서(법정보호세대) 등

문의처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031-590-222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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