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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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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정부바우처,본인부담금)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54-550-80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작성시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등본,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등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내 거주 산모 및 출생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관내 거주 산모(출생아 출생신고 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단 유형별 서비스기간 최대 40일까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작성시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등본,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등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건강관리과 (☎054-550-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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