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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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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3-640-580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3-64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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