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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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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43-835-3514),
  • 신청방법 ○ 기타 : 건강보험공단
  •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니며, 주민등록을 증평군에 둔 일반 군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의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대상자(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중 사망자, 관외 전출자, 장애등록 상실자, 한부모 보호 상실자 등 부적합자 제외 후 매월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건강보험공단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문의처

복지지원과 (☎043-83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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