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음 글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젖소)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055-530-1605 (055-530-1605),
  •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055-530-1605 (☎055-530-1605)
« 이전 글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음 글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젖소)

최신글 더보기